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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두1595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1.1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품질경영팀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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