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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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81다626 면직처분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81.12.2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률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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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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