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95누157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6.11.12.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해고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腰椎)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file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