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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5누157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6.11.12.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해고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腰椎)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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