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와 위 휴업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트럭운전수가 통원치료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2항) 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트럭운전수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치료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관련 사례 · 행정해석
-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784, 2004.8.18.)
-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근로기준팀-3500, 2007.5.2.)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근기 68207-1778, 2000.6.12.)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기 68207-2245, 2002.6.24.)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근기 68207-1376, 2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