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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3다11463 임금지급등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3.12.21.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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