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dragon21 2021.07.30 14:19

당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대체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 [8/16(월), 10/4(월), 10/11(월)]됨에 따라 

이날[8/16(월), 10/4(월), 10/11(월)] 근무를 하고 다른날을 지정하여 휴일 대체 지정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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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동법 55조 2항에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고 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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