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dragon21 2021.07.30 14:19

당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대체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 [8/16(월), 10/4(월), 10/11(월)]됨에 따라 

이날[8/16(월), 10/4(월), 10/11(월)] 근무를 하고 다른날을 지정하여 휴일 대체 지정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동법 55조 2항에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고 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21.08.13 184
임금·퇴직금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1.08.13 39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62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8.12 163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95
임금·퇴직금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2021.08.12 544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8.12 12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411
근로계약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2021.08.12 67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102
기타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2021.08.12 303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23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69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1116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515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56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