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0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35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4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 2021.08.10 | 157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60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29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0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2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8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27 | |
임금·퇴직금 |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8.09 | 7779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72 | |
임금·퇴직금 |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 2021.08.09 | 144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21.08.09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2시간이 됩니다.( 6일*8시간*365/12/8)
월 182시간의 실근로시간중 8시간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8.5시간의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면 12.7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은 약 221.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