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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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 2021.08.06 | 234 | |
기타 | 연차에 관해 1 | 2021.08.06 | 206 | |
임금·퇴직금 |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 2021.08.06 | 17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 2021.08.06 | 217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8.06 | 384 | |
기타 |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102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0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57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1.08.05 | 1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86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284 | |
근로계약 |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 2021.08.05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 2021.08.05 | 274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08.05 | 223 | |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1.08.05 | 106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16 | |
기타 | 업무추진비 미지급 1 | 2021.08.05 | 20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 2021.08.04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1.08.04 | 212 | |
휴일·휴가 |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 2021.08.04 | 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2시간이 됩니다.( 6일*8시간*365/12/8)
월 182시간의 실근로시간중 8시간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8.5시간의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면 12.7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은 약 221.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