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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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65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642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61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80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28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40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4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51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58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5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9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81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2시간이 됩니다.( 6일*8시간*365/12/8)
월 182시간의 실근로시간중 8시간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8.5시간의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면 12.7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은 약 221.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