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48 개월이고,
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못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됐습니다.
1달이상이면 4대보험을 해야하니 회사에서 꼼수를 써서 29일간...채용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 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하루차이로....너무하네요.ㅠ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48 개월이고,
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못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됐습니다.
1달이상이면 4대보험을 해야하니 회사에서 꼼수를 써서 29일간...채용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 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하루차이로....너무하네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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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51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58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5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9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81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4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5 | 207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 2021.08.15 | 1355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22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716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 고용보험자격을 먼저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만료에 따라 사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