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근로계약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생산직과, 연봉계약서에 월 22.XXXX시간 연장 근로 (월화목금 각 1.32시간/일) 월 0시간 휴일근로라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연봉 관리직으로 나뉩니다.
당사 사정상 생산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1. 만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연봉계약서(생산직X)에 되어 있는데, 토요일 근로(낮 2시간 정도) 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임금 적용을 받습니까?
2. 52시간 근로 적용인데, 일요일 연장근로라 한다면, 일요일 일한 것은 앞서 주에 속하는 것인지, 뒤에 일하는 주에 속하는 것인지요? 일월화수목금인지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봉액이나 월급여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다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주7일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1주를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주 단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월~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