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박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3교대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교대제체제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인데 이게 야간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이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3교대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교대제체제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인데 이게 야간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이 필수가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14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1 | 2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 2020.11.11 | 212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1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2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1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09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09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09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 2018.02.14 | 208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208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05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4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야간수당 미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