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박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3교대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교대제체제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인데 이게 야간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이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3교대 체제로 돌아가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교대제체제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인데 이게 야간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이 필수가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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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1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8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93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37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6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0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8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9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2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48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10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5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야간수당 미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