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2021.08.24 22:20

현재 개인로컬에서 2019년8월5일~2021년8월24일 2년 근로계약만기와 갑질과 스트레스로 8월 12일 사직서를 낸후 반려되고 그담음날 직장상사가 너없으면 안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통에 어영부영지나고 직원이 저포함 세명이지만 거의 저혼자 백신을 맞히고 있으며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며 사람을 곤란하게 하며 원무과에서 돈이 없어진것도 간호사핑계를 대고 한번은 15000원이 없어졌다고 하더니 금고에서는 15000이 맞고 다른금고에서는 15000이 안맞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니 다음날 물어보니 맞는다고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한참경계하고 있을땐 안그러다가 잠시 방심을 하면 머가 없어졌다고 하고예전에는 그러게 많이 안썻다고 하고 모든일에 시시건건 스트레스를 줍니다. 도대체 일할 기분도 안나고 일하기 싫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2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바로 할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딴에는 사직서냇다 반려한것도 미안하고 백신이 끝날때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저를 궁지로 몰아서 더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말이  많은데 중구난방 두서가 없네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8월 5일 입사하셨다면 24일이 2년이 아니라 8월 4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2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다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입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 출근한 것에 대한 설명(예컨대 인수인계를 도와줬다거나)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711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회사 경비) 기본급 및 야간 수당 계산방법 1 2021.09.01 2237
휴일·휴가 30인 미만 사업자 계약직 주3일 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9.01 27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송부 1 2021.09.01 2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2021.09.01 2325
임금·퇴직금 연장,휴일 가산수당 1 2021.09.01 158
휴일·휴가 연차대체사용 1 2021.09.01 1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19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4175
임금·퇴직금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279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21.08.31 4032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5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6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621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329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837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7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90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2073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