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91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2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5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32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10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5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31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207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1.09.02 | 29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1.09.01 | 118 | |
임금·퇴직금 | 음식점 양도양수 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2 | 2021.09.01 | 51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1 | 131 | |
근로계약 | 급여관련 1 | 2021.09.01 | 99 | |
산업재해 | 근무 기간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산업 재해처리 가능할까요 ? 1 | 2021.09.01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 2021.09.01 | 38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76 | |
휴일·휴가 |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 2021.09.01 | 7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했으므로 일숙직근로등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