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빠 2021.09.01 13:26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근로계약 작성 시  1부는 회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서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할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에 보여주거나,

그 계약서의 파일을 송부해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여주는것과 파일송부 둘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노동OK - 근로계약서 송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4629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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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조합이 왜 요구하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는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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