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een0918 2021.09.01 14:1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30일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직 주 3일(월,수,금--근무일 관리가 어려워 편의상 계약서에 넣음),

계약직 주4일(특정요일이 계약서상에 없으나 월~목 근무중)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월화수 쉬게되면 평상시 근무패턴이라면

주3일 근무자의 경우 금요일만 근무

주4일 근무자의 경우 목요일만 근무하게 됩니다.

 

다른 주 5일 정규직 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주3일 주4일 계약직 근무자는 법적으로 같이 쉬어야 할지 대체근무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규나 정책은 없거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규직 근무자들이 유급으로 공휴일을 쉬고 있었다면 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하나 유급처리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례해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14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701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6172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407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80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83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96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3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334
사내징계처분 관련 1 2021.09.13 729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7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2021.09.13 300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2021.09.13 785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655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4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97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2021.09.10 135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2021.09.1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