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een0918 2021.09.01 14:1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30일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직 주 3일(월,수,금--근무일 관리가 어려워 편의상 계약서에 넣음),

계약직 주4일(특정요일이 계약서상에 없으나 월~목 근무중)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월화수 쉬게되면 평상시 근무패턴이라면

주3일 근무자의 경우 금요일만 근무

주4일 근무자의 경우 목요일만 근무하게 됩니다.

 

다른 주 5일 정규직 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주3일 주4일 계약직 근무자는 법적으로 같이 쉬어야 할지 대체근무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규나 정책은 없거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규직 근무자들이 유급으로 공휴일을 쉬고 있었다면 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하나 유급처리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례해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회사 경비) 기본급 및 야간 수당 계산방법 1 2021.09.01 2156
» 휴일·휴가 30인 미만 사업자 계약직 주3일 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9.01 26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송부 1 2021.09.01 2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2021.09.01 2243
임금·퇴직금 연장,휴일 가산수당 1 2021.09.01 150
휴일·휴가 연차대체사용 1 2021.09.01 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378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3963
임금·퇴직금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254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21.08.31 3948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88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85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548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242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772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3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56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1985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21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