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떡럽 2021.09.01 11:3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생산량이 줄어서 몇 일간 쉰다고 합니다.

연차대체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정이 아닌데 임의로 연차를 대체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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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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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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