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태양 2021.08.31 13:32

기간제(청년인턴) 

표준근로계약서 

ㅁ 계약기간: 2021. 8. 9. ~ 11. 8.(3개월)

ㅁ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ㅁ 임금

  - 시간급: 10,500원 / 월단위 지급

  - 식비: 생활임금에 포함 지급

  - 임금 지급일: 매월 7일

 

위 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ㅁ 2021년 8월분(8.9.~8.31.) 급여 산출 관련 입니다.

 

   

 ㅇ 총 지급액: 1,680,000원

 - 기본급여 산출: 시급(8,720원) * 17일= 1,185,920원

 - 주휴수당 산출: 시급(8,720원) *  3일=   209,280원

 - 급식시 산출: 130,000원 / 31일 * 17일=    71,290원

 - 생활임금 수당액:                         213,510원

   ○ 생활임금 산출내역 : (8시간*17일*10,500원)+(8시간*3일*10,500원) / 사무보조 
   

=1,680,000원

       
   ○  최저임금 산출내역 : (8시간*17일*8,720원)+(8시간*3일*8,720원)+71290원 / (사무보조조) 
    =1,466,490원        
   ○ 생활임금 차액 :     1,680,000  -     1,466,490   213,510  (사무보조) 

 

 

 

<문의 사항>

0. 시급 과 통상시급의 개념?

 

   ○ 시급 : 8,720원   

   ○ 통상시급 : 10,500원 

0. 8월 16일 대체휴무일도 급여 일수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1. 급식비 일할 계산 맞는지?

1-1. 연차수당: 1개월 만근시 1일 휴식 또는 근로자 사용 하지 않을시 계약해지시 1일분 임금으로 지급 여부?

2. 생활임금 수당액 산출 맞는지?

3. 공제내역중

 - 소득세 산출방식은?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첫달 공제 없고 다음달에 2달분 제외 예정(인사팀 확인)

 - 고용보험: 총지급액의 0.8% 제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급과 통상시급을 구분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준으로 보이고 보통 시급이라함은 통상임금시급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므로 주휴수당등이 포함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 추가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3. 연차휴가는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하거나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지자체마다 기준과 산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80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537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232
»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756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3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48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1972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10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2
고용보험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2021.08.30 94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30 185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 문의(근로시간 계산, 휴게시설) 1 2021.08.30 3355
근로시간 주52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8.30 200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8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09
근로계약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2021.08.29 716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2021.08.29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8.28 204
고용보험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2021.08.28 190
임금·퇴직금 급여 내역 변경시 1 2021.08.28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