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마지막날 점심시간까지 출근해서 그 날만 세시간 근무 후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전 세시간 근무는 아예 급여에 포함이 안되게되나요? 최저시급도 못받을까요?
그리고 일할계산 금액이 계산시 최저이하던데 이 뎡우에는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전체 일한 시간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정이 있어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마지막날 점심시간까지 출근해서 그 날만 세시간 근무 후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전 세시간 근무는 아예 급여에 포함이 안되게되나요? 최저시급도 못받을까요?
그리고 일할계산 금액이 계산시 최저이하던데 이 뎡우에는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전체 일한 시간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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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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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휴일 가산수당 1 | 2021.09.01 | 15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사용 1 | 2021.09.01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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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일할계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