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희 2021.09.01 14:56

금년도 5월부터 미용실 스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5일 근무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주 4.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급여의 경우 주 5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급방법이 구두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휴무일을 제외하고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없이 적용이 가능한지요? 

3. 본사와 체인점으로 이루어진 미용실입니다. 본사와 근무매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근무하는 매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일정금액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급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처리하지 않고 부원장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사항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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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당하다고 볼 순 없겠으나 지급된 임금은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반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해당 교육의 성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본사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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