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11개월 정직원(4대 보험 안하고 3.3 갑근세만 땜)이였는데 매니저 잘못(세금탈세 본사에걸림)으로
백화점 11개월재 단체 퇴출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 같은 사업자에서 제이름으로 3개월 정도 3.3% 더 넣은게 확인이 되었고
이후 계속 같이 도와달라해서 다른 매장으로 옮겨 일을 하다가 이번에 관두게 되어
퇴직금 얘기했더니 본인이 알아봤는데 못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실 일한기간은 11개월이나 세금 문제로 매니저가 3개월 정도 더 세금 신고 했다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이유는 왜 못받나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