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매년 1월 1일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9월 말부로 퇴사를 하는데요.
예를들어 발생 연차가 18일일 경우 9월말까지 근무이라면 연차를 3/4인 13.5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18일 전체로 계산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매년 1월 1일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9월 말부로 퇴사를 하는데요.
예를들어 발생 연차가 18일일 경우 9월말까지 근무이라면 연차를 3/4인 13.5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18일 전체로 계산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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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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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달리 1년을 단위로 발생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치 연차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