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다내 2021.09.02 13:19

1. 주5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2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고 고용보험만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2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재보험만 신고하였다가,

주5 상용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국민/건강/고용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최초 근무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기관으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39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21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96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93
»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8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50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3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127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116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1072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60
고용보험 고용보험횡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03.13 105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8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