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다내 2021.09.02 13:19

1. 주5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2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고 고용보험만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2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재보험만 신고하였다가,

주5 상용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국민/건강/고용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최초 근무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기관으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45
»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46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7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42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9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6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32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78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81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39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7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9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6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4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9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