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 감단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남은 2명이서 2교대 근무를 한달 동안 하게 되었는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3교대 감단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남은 2명이서 2교대 근무를 한달 동안 하게 되었는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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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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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 2021.09.16 | 1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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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qna/1857461 등 당홈페이지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