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 감단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남은 2명이서 2교대 근무를 한달 동안 하게 되었는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3교대 감단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남은 2명이서 2교대 근무를 한달 동안 하게 되었는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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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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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 2021.09.13 | 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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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 2021.09.11 | 11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21.09.10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 2021.09.10 | 1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 2021.09.10 | 431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 2021.09.10 | 529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21.09.10 | 18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52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28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69 | |
고용보험 | 기숙사생활불가 1 | 2021.09.10 | 202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95 | |
기타 |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 2021.09.09 | 201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501 | |
임금·퇴직금 |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qna/1857461 등 당홈페이지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