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000 2021.09.02 17:23

신규 인력이 원활하게 채용되지 않아 재직중인 직원에게 추가 업무를 지시하려고 합니다.

추가 업무가 많지 않으나, 사람은 없고 급한 사안이라 추가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야근수당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며,

2. 추가 업무 수행 완료 후 지급하기에 보상시기도 수시,

3. 경력이 풍부한 일부 직원에게만 추가 업무을 지시하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항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데 이런 보상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을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 복리후생비(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의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09.16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42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2024.03.12 151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24.03.11 15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5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10.01 15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8.03 16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