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실맘 2021.09.02 23:18

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학업을 마쳐 제가 직장을 퇴사하고 남편이 있는 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천안에 있는 사택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으나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천안에서 가스요금용지등을 남편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꼭 해야하나요?
(자녀가 둘인데 원주에서 대학생활을 해서 원주집은 처분하지 못할것같아서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게되면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면 제가 퇴사전에만 하면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중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2021.09.21 1762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9.21 264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1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2021.09.21 950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59
임금·퇴직금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2021.09.20 683
휴일·휴가 대체휴가 1 2021.09.19 435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30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5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42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4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2021.09.17 1148
임금·퇴직금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2021.09.17 32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9.17 343
휴일·휴가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2021.09.17 842
휴일·휴가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9.17 712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52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