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실맘 2021.09.02 23:18

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학업을 마쳐 제가 직장을 퇴사하고 남편이 있는 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천안에 있는 사택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으나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천안에서 가스요금용지등을 남편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꼭 해야하나요?
(자녀가 둘인데 원주에서 대학생활을 해서 원주집은 처분하지 못할것같아서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게되면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면 제가 퇴사전에만 하면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중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2021.09.17 1155
임금·퇴직금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2021.09.17 32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9.17 343
휴일·휴가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2021.09.17 846
휴일·휴가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9.17 722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57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2021.09.16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2021.09.16 1684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376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2021.09.16 645
근로시간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66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93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580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2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56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512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