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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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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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6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18 | 12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9.18 | 215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55 | |
임금·퇴직금 |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 2021.09.17 | 1155 | |
임금·퇴직금 |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 2021.09.17 | 3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1.09.17 | 343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 2021.09.17 | 849 | |
휴일·휴가 |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9.17 | 722 |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560 |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 2021.09.16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 2021.09.16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 2021.09.16 | 1684 |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4376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 2021.09.16 | 645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866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93 | |
임금·퇴직금 |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 2021.09.16 | 1582 | |
해고·징계 |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 2021.09.16 | 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