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경조사휴가규정이 있을까요?
경조사 휴가규정이 바뀌다보니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의경우 5일 이었는데 10일로 기간이 늘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경조사휴가규정이 있을까요?
경조사 휴가규정이 바뀌다보니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의경우 5일 이었는데 10일로 기간이 늘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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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 2021.09.10 | 13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 2021.09.10 | 431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 2021.09.10 | 529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21.09.10 | 179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49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26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64 | |
고용보험 | 기숙사생활불가 1 | 2021.09.10 | 202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82 | |
기타 |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 2021.09.09 | 201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501 | |
임금·퇴직금 |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9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428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 2021.09.09 | 872 | |
휴일·휴가 |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 2021.09.09 | 622 | |
기타 |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 2021.09.09 | 562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1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 2021.09.09 | 838 | |
산업재해 |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 2021.09.08 | 4597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21.09.08 | 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는 별도의 경조사휴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지 약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