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1034 2021.09.03 16:3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경조사휴가규정이 있을까요?

경조사 휴가규정이 바뀌다보니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의경우  5일 이었는데 10일로 기간이 늘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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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는 별도의 경조사휴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지 약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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