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2021.09.06 07:32

다시 문의합니다. 

일당받는 일일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근로자 입니다.  식대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8월1일부로 인상됐습니다. 

현금으로 구내식당에서 먹을 때는 5,500원 입니다.(정규직이 아직 임단협이 진행중이라서 정규직은 현재도 식대가 5,500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못할때는 7,000원 지급합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식사(5,500원)를 하는데  일용직만 식대가 인상됐습니다.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먹을때 식대 차익부분(7,000원 - 5,500원) 1,5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 업자에게 5,500원을 지급하는데 저희 일용근로자는  식대가 7,000원이니까  식대차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를 어떤 취지로 어떤 요건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상 혹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구내식당 식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급하고, 구내식당외에서 식사 할 경우 물가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기 보다는 식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임단협을 통해 식대가 인상되고 구내식당 식사시에도 정규직에게 7000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구내식당 식사시 7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에게만 5500원을 지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90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823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9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08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97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613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9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8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93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