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chang 2021.09.06 09:20

퇴직시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입사: 2019.07.10    //  퇴사: 2021.08.31

회계일: 총 33.2개 발생  //  입사일: 총 41개 발생

저희는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총 33.2개중  6개 미사용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을 정리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질문1) 2021.01-2021.08월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질문2) 회계일,입사일 기준으로 총 8개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로자가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질문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기준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2019년 7월~2020년 7월까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휴가중에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7월 이후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9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08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94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611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8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8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93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317
해고·징계 사내징계처분 관련 1 2021.09.13 721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7
휴일·휴가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2021.09.13 300
임금·퇴직금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2021.09.13 775
해고·징계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646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8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2021.09.10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