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입사: 2019.07.10 // 퇴사: 2021.08.31
회계일: 총 33.2개 발생 // 입사일: 총 41개 발생
저희는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총 33.2개중 6개 미사용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을 정리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질문1) 2021.01-2021.08월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질문2) 회계일,입사일 기준으로 총 8개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로자가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질문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기준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2019년 7월~2020년 7월까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휴가중에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7월 이후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