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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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 2021.09.16 | 350 | |
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 2021.09.16 | 510 | |
임금·퇴직금 | 한달 근무 기준 1 | 2021.09.16 | 489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 2021.09.15 | 26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5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1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15 | 2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 2021.09.15 | 404 | |
임금·퇴직금 |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 2021.09.15 | 355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 2021.09.15 | 283 | |
노동조합 |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 2021.09.15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2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 2021.09.15 | 270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21.09.15 | 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 2021.09.14 | 138 | |
임금·퇴직금 |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 2021.09.14 | 818 | |
휴일·휴가 |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 2021.09.14 | 223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14 | 598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