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2021.09.06 14:37

저희 업체는 10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로는 3조 2교대로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로 로테이션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부터 법정공휴잏 유급휴일 의무적용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8월 15 16일과 같이 8/15(일,법정공휴일), 8/16(월, 대체공휴일)일 경우 8/15~8/16(주간근무),8/17~8/18(휴무),8/19~8/22(야간근무) 일 경우 8/15, 8/16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8/16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76
기타 대체공휴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토요 시급 문의 1 2021.11.05 411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17
근로계약 입사 1 2021.11.05 812
·휴가 휴가 1 2021.11.01 223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904
·휴가 공휴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5
·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 기준 1 2021.10.22 705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660
근로계약 4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76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공휴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15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 급여관련 1 2021.10.15 592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91
·휴가 연차 휴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2
임금·퇴직금 퇴사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20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2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 ... 1 2021.10.12 4301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