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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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8 | 77 | |
비정규직 | 파업 1 | 2015.03.30 | 77 | |
임금·퇴직금 | 수당에 관하여 1 | 2020.09.01 | 77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4 | 7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76 | |
근로시간 |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6 | 76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 2018.04.27 | 76 | |
휴일·휴가 |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5 | 76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024.05.23 | 75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7.09 | 75 | |
기타 | 노동위원회 동행 | 2019.03.26 | 75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5 | |
근로시간 |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 2019.02.14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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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많네요 | 2018.09.27 | 75 | |
해고·징계 | 해결되었습니다. | 2017.12.18 | 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근로로 보이며, 월 통상임금(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은 최저임금 자동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