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2021.09.08 23:14

안녕하세요.

산재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기간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월급안에 상여금이 매월 발생되서 녹아있습니다(연봉계약)

그런데 근무시간 보다 일찍 가니까 상여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측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여?

상여금이 랜덤 하게 발생 하는게 아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인 통상임금인데 근로계약서상 불리하게 되어있더라도 전 못받으려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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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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