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기간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월급안에 상여금이 매월 발생되서 녹아있습니다(연봉계약)
그런데 근무시간 보다 일찍 가니까 상여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측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여?
상여금이 랜덤 하게 발생 하는게 아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인 통상임금인데 근로계약서상 불리하게 되어있더라도 전 못받으려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기간에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월급안에 상여금이 매월 발생되서 녹아있습니다(연봉계약)
그런데 근무시간 보다 일찍 가니까 상여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측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여?
상여금이 랜덤 하게 발생 하는게 아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인 통상임금인데 근로계약서상 불리하게 되어있더라도 전 못받으려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547 |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 2021.09.16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 2021.09.16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 2021.09.16 | 1651 |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4314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 2021.09.16 | 645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863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86 | |
임금·퇴직금 |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 2021.09.16 | 1543 | |
해고·징계 |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 2021.09.16 | 341 | |
해고·징계 |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 2021.09.16 | 354 | |
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 2021.09.16 | 510 | |
임금·퇴직금 | 한달 근무 기준 1 | 2021.09.16 | 489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 2021.09.15 | 26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5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1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15 | 2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 2021.09.15 | 409 | |
임금·퇴직금 |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 2021.09.15 | 3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