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0518 2021.09.09 09:18

1달 동안 주말(토일)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중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비슷한 사례로 1달 동안 주4일(화-금)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중 추석 연휴 중 하루(추석 당일외 휴일) 출근하면 별도로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 날 근로한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추석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32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92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2021.09.27 599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315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85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91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1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248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32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22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10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896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84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923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91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83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5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921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