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르다노 2021.09.09 10:4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8년 정도 일하던곳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하루8시간 주6일 근무를 하셨습니다.

1) 근로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사업주에서 B사업주로 변경, 다시 B사업주에서 A사업주로 변경 한 뒤 A사업주가 사망하게되우 폐업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상황은 최초 A사업주에서 1년 6개월 전 B사업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2)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 받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3)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장 이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고 근무 하신거같은데,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의 폐업이나 도산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즉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는 개별근로관계도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체당금(소액체당금 포함) 신청의 시작도 결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에서 시작됩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32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92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2021.09.27 599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315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85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91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1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248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32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22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10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896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84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923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91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83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5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921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