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르다노 2021.09.09 10:4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8년 정도 일하던곳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하루8시간 주6일 근무를 하셨습니다.

1) 근로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사업주에서 B사업주로 변경, 다시 B사업주에서 A사업주로 변경 한 뒤 A사업주가 사망하게되우 폐업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상황은 최초 A사업주에서 1년 6개월 전 B사업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2)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 받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3)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장 이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고 근무 하신거같은데,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의 폐업이나 도산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즉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는 개별근로관계도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체당금(소액체당금 포함) 신청의 시작도 결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에서 시작됩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94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98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6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818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임금·퇴직금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1.09.10 452
»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43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9
임금·퇴직금 음식점 양도양수 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21.09.01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88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5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6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620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8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