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짐 2021.09.10 00:05

4년전 사업장이전으로 기숙사생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입증되나, 그동안 주소지이전없이 기숙사생활해왔습니다.

-인사관련담당자님은 "원거리출퇴근곤란"으로 이직확인서는 해드릴수있으나,실업급여 해당여부는 고용보험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7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혼인 귀하가 그 동안 사업장 기숙사에 거소하던 중, 별거 중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로 이해됩니다.

     

    2) 이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 하게 될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거소지의 증명은 전입신고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우편물 수령이나 전체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등 임차료의 납부 내역, 기숙사의 경우 사업주의 귀하가 기숙사에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등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거소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제 통상임금 1 2021.09.29 553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50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1 2021.09.29 381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7
임금·퇴직금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2021.09.29 125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96
근로계약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2021.09.28 419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30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74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602
휴일·휴가 공휴일 관련 off 갯수 1 2021.09.28 577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13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연속휴게보장 1 2021.09.28 39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항목 금액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28 2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34
근로계약 일부 사업부서 물적 분할 시 고용승계 문제 1 2021.09.28 1122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