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팀장급 부터 이사, 대표 님들은 연차촉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경력직으로 팀장급을 구인했을 경우 이분들의 월차 11개를 촉진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팀장급 부터 이사, 대표 님들은 연차촉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경력직으로 팀장급을 구인했을 경우 이분들의 월차 11개를 촉진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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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24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 2022.06.23 | 1333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26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95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8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25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 2022.01.07 | 61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 2021.12.20 | 30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 2021.09.30 | 1479 |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 2021.09.28 | 278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91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 2021.05.12 | 194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관행을 따르거나 내부협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