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늅 2021.09.28 17:53

저희 회사는 팀장급 부터 이사, 대표 님들은 연차촉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경력직으로 팀장급을 구인했을 경우 이분들의 월차 11개를 촉진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관행을 따르거나 내부협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58
임금·퇴직금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2021.09.29 116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55
근로계약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2021.09.28 392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0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0
»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56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62
휴일·휴가 공휴일 관련 off 갯수 1 2021.09.28 544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1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1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연속휴게보장 1 2021.09.28 328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항목 금액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28 20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274
근로계약 일부 사업부서 물적 분할 시 고용승계 문제 1 2021.09.28 104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3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1.09.28 142
근로계약 4대보험신고 문의(무급임원 및 직원) 2021.09.28 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