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aahalf 2021.09.28 13:23

이번에 일부 사업부서가 기존 법인에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등 몇 가지 문의드릴 부분에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 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직원이 생기는 경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가요?

분할 이후에 넘어가는 직원이 발생하면 퇴직 후 신규입사로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2. 물적 분할되는 법인으로 넘어가야하는 인원이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면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의 법인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속기간 등을 인정받고 싶다면 물적분할 이후에는 새로운 법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회사분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회피하면서 회사분할이 해고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회사분할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연속휴게보장 1 2021.09.28 328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항목 금액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28 20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258
» 근로계약 일부 사업부서 물적 분할 시 고용승계 문제 1 2021.09.28 104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2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2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1.09.28 142
근로계약 4대보험신고 문의(무급임원 및 직원) 2021.09.28 1116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44
여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2021.09.27 672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 시 연차소진 1 2021.09.27 506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8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2021.09.27 1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9.27 216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000
임금·퇴직금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2021.09.27 3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 1 2021.09.27 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5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3
해고·징계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5855 Next
/ 5855